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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사회서비스형

사업 의의

  •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참여 대상

  • 65세 이상(안전관리지원, 시니어 컨설턴트 등 일부 유형 60세 이상 참여 가능)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는 경우, 60~64세 차상위 계층 참여 가능
    • ※ 2024년 참여제외자
      •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 ㆍ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ㆍ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ㆍ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실업급여 수급 이후 재참여 제한 등)는 2024년 직접일자리 사업 중앙 - 지자체합동지침에 따름
        • ㆍ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은 국적 취득자(주민등록번호 소유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사업유형

유형 세부활동 내용
가정 및 세대간 서비스 보육시설(어린이집 등) 지원 보육교사 보조, 생활 및 돌봄지원 등
온종일 돌봄시설(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 지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시설 등하교, 돌봄지원, 업무보조 등
청소년 시설 지원 방과 후 돌봄 및 학습보조, 업무보조 등
교육시설 학습보조 지원 초등학교 아동돌봄(방과 후 돌봄, 학습보조, 수업 지원) 및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체인력
가정서비스 지원 한부모시설, 다문화 가족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시설이용 안내, 업무보조 지원 등
취약계층 전문서비스 장애인 서비스 지원 실버장애인돌봄 서포터즈, 장애인 보호시설 등 대상자 보조 및 지원, 장애인 이동보조 및 활동보조 등
노인 관련 시설 지원 노인서비스 및 시설 이용안내 등 업무보조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업무보조 등
취약계층 공익증진서비스 시니어 금융업무 지원, 시니어 소비피해예방지원,
취약계층 교육지원 서비스(디지털, 인지지원 등),
시니어 학대피해 아동지킴이, 노인돌봄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나눔자원관리,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시니어푸드뱅크 매니저, 어르신 건강리더
공공전문 서비스 안전관리지원 시니어 안전 모니터링, 시니어 가스안전관리원, 시니어 승강기안전단,디지털 전문서비스 시니어 소방안전지원, 바다안전순찰대, 시니어 안전보건 가이드, 시니어 치안지킴이,디지털 전문서비스 시니어 산림복지서비스 안전지기, 에너지 품질안전 파수꾼, 스마트 시설안전관리 매니저
시니어 컨설턴트 시니어 취업상담, 동행면접, 정보제공 및 기업 일자리 발굴 등
공공행정업무지원 시니어 산재가이드, 공공정보 수집 및 구축지원(승강기 정보 등),
시니어 공항서포터즈, 시니어 북 딜리버리, 장기요양 서비스지원,
우체국행정업무지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운영지원, 국립공원 관광객 안내 지원
(시니어 탐방 플러스), 시니어연금가이드, 에너지품질안전파수꾼, 시니어 자살예방 상담원, 노인일자리 방역행정지원,
맑은물 지킴이, 시니어 공공의료・복지 서비스 가이드, 시니어 119안전센터 서포터, 농업정책 가이드 등
디지털 전문서비스 미디어 전문서비스, 디지털 헬스케어 매니저, 보행로 정보수집 전문가, 시니어 교통안전데이터 조사단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 노인일자리 담당자 업무지원
기타 기타 지역 내 취약시설 또는 사회적 공헌유형 지원 등

예산지원기준

참여기간 활동비(월) 부대경비(년)
10개월 63만4천원
212만4천원 806만4천원
(*주휴 및 연차 수당
158만5천5백원 포함)

추진체계

  • 사업예산은 보건복지부 → 시·도 → 시·군·구를 통해 사업수행기관으로 지원되며, 전국적으로 총 1,300여개 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여방법

  • (참여대상) 당해연도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사업공고) 수행기관에서 지역신문, 게시판, 기관 사이트 등을 통해 사업내용 및 참여가능 인원 등 공고
  • (참여신청) 공익활동 사업을 수행하는 가까운 수행기관 또는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서 [노인 공익활동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통합신청 가능
  • (참여자 선발) 신청자에 대한 수행기관에서 개별상담 진행 및 참여자 선발기준표를 작성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참여자 교육) 선발되신 분들은 사업 참여에 필요한 활동교육 12시간 이상, 안전교육 6시간 이상 포함하여 교육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