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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시장형

사업 의의

  •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유형

사업유형 사업내용 근무시간 및 급여 활동성격
식품제조 및 판매 식재료를 활용하여 식품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 (운영기간) 연중참여원칙

(근무시간) 계약서로 정한 시간에 따름

※ 1일 최대 8시간 근무 준수

(지원비) 참여자 1인당 연간 267만원 지원
근로자
※일부(도급) 제외
매장운영 소규모 매장 및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카페, 편의점, 세탁 등)
공산품제작 및 판매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규격에 맞춘 공산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
지역영농 유·휴경지를 활용하여 농산물 등을 공동으로 경작하고 판매하는 사업
운송 아파트단지 내 택배물품을 배송·집하 지하철 이용 각종 수하물 및 서류 등 배달
기타 사업 수익을 통해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 재화·서비스 제공

신청자격

  •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 연령 : 당해연도 60세 이상
    • 활동역량 : 참여적극성(책임감, 협동심 등), 수행능력(의사소통능력, 업무 이해력 등), 신체활동능력 고려
    • 세대구성 :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과 거주하는 노인 가구 및 노인독거가구 우대
    • 신규 참여자 및 장애 등급자 우대

신청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가능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 해당 시장형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실업급여 수급 이후 재참여 제한 등)는 2024년 직접일자리 사업 중앙 - 지자체합동지침에 따름
  • 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은 국적 취득자(주민등록번호 소유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참여방법

  • (참여대상) 당해연도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사업공고) 수행기관에서 지역신문, 게시판, 기관 사이트 등을 통해 사업내용 및 참여가능 인원 등 공고
  • (참여신청) 공익활동 사업을 수행하는 가까운 수행기관 또는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서 [노인 공익활동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통합신청 가능
  • (참여자 선발) 신청자에 대한 수행기관에서 개별상담 진행 및 참여자 선발기준표를 작성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참여자 교육) 선발되신 분들은 사업 참여에 필요한 활동교육 12시간 이상, 안전교육 6시간 이상 포함하여 교육 이수